부가세 책정 기준
부가세는 소비자가 최종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만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앱스토어가 수수료를 제하고 개발자에게 주는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면 안된다.
앱을 10000원으로 책정했다고 하자. 이 경우 부가세를 책정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으나, 혼동을 피하려면 아래 원칙만 기억하면 된다.
"소비자가 완전 최종 지불하게 되는 금액의 10/11 이 제품 본래 가격. 1/11 이 제품의 부가세이다"
혼동하게 되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가격에 부가세를 미리 포함해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가격에 합쳐 표기하지 않고 최종 결제 영수증에 부가세를 가격의 10%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다만 이 둘의 차이는 사실 없다는 것을 아는게 중요하다.
- 전자의 경우: 실제 최종 결제 금액: 10000원
- 실제 앱의 가격은 9090 원이고, 부가세는 910원 이다.
- 후자의 경우 실제 최종 결제 금액: 11000원
- 실제 앱의 가격은 10000원, 부가세는 1000원이다.
즉 소비자가 최종 11000 원을 지불해서 사는 것이라면
실제 앱의 가격 10000 원 + 1000원의 부가세.
어느쪽으로 하나 근본적으로는 같은 셈법이다. 10/11 과 1/11.
단지 부가세를 제외한 본래 가격이 100이나 1000 단위들로 이쁘게 떨어지게 표기할것이냐.
혹은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가격이 100이나 1000단위로 이쁘게 떨어지게하기 위해, 본래 가격을 복잡하게 책정하냐의 차이다.
무조건 소비자가 최종 결제하는 금액을 기반으로 생각해야 한다.
구글 플레이 부가세 지정
구글 플레이를 기준으로 생각할때 머리가 복잡해지는 요인은 아래 두가지다.
- 구글 플레이는 부가세를 개발자가 직접 내게 한다.
- 구글 플레이는 30%의 수수료를 제한다.
앱을 10000원에, 부가세를 10% 책정하면 최종 소비자는 11000원에 앱을 구매하게 된다.
이때, 구글 플레이가 정산일날 개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10000원의 70% = 7000원
10000원의 10% 부가세 1000원
그렇게 8000원이 온다.
그리고 그중 1000원을 국세청에 부가세로 신고하는 것이다.
결국 개발자에게 오는 금액인 8000원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8000 * 1/11 = 727 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8000 의 10% 인 800원을 지불하는 셈법도 틀렸다!
소비자의 최종 결제 금액인 11000원을 기준으로 1000원을 내야한다.
8000원이 안오는 이유
개발자 콘솔에서 한국 부가세를 지정해야 부가세 부분에 30%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멀쩡하게 온다!
부가세를 직접 지정하는 옵션을 몰랐던 많은 개발자들이 손해본 부분이다.
앱가격 10000원 부가세 1000원 으로 설정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나름 계산을 하여 앱 가격을 11000으로 합산하여 설정 해놓으면 구글 입장에서는 부가세가 책정 할 필요가 없는 지역에 팔았다고 처리된다.
당연이 정산일날 8000원이 아니라 7700원이 오게 된다. 그러면 부가세 1000원은 무조건 내야 하는데, 중 300원을 자기돈에서 떼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구글 플레이 콘솔에서 잘 설정하자.
다음번엔 부가세의 신고일과, 편하게 앱스토어에서 차트를 뽑는 법, 그리고 간이사업자의 부가세 이득을 보겠다.
+ 가끔 구글 플레이가 해외 업체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신고 안해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다. 구글 플레이에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소비자고, 구글 플레이 그 자체는 소비자가 아니다.
우리는 정확히 구글 플레이를 최종 소비자로 앱을 판게 아니라,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한국인 소비자에게 앱을 판것이다. 즉 이는 의미없는 논의며 당연이 부가세를 내야 한다.
다만 정산 차트에서 해외에서 일어난 결제는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으니 (국내 소비자에 대한 것이 부가세다) 엑셀에서 필터를 걸어, 결제가가 외국인인 경우, 부가세 계산에서 제외하면 된다(해외 매출로 따로 집계는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