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에 유료 앱이나 인앱 결제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무조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1인 개발자나 소규모 개발팀은 가능한 사업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간이 사업자 vs 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 분류로서, 일반 개인 사업자와 비슷하지만 세무 일정이 간략화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수 없는 차이점이 있다.
가능하면 무조건 간이 사업자로 시작해라.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막 시작해서 아직 사업 초창기 일때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주로 세무 업무의 간편함 때문에 간이 사업자를 무조건 추천한다.
간이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같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도, 발행할 수도 없으며, 많은 세무 업무가 간력화된다. 그리고 많은 합법적 절셰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간이사업자는 순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사업자보다 사업자 유지에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부가세 (부가 가치세) 절세 효과
간이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를 납부할때 절세 혜택을 받는데, 사업 분류 마다 다르지만 간이 사업자인 개발자의 경우 본래, 상품의 가격을 10%를 내야할것을 3%를 내게 된다. (사업 분류에 따라 최소 0.5%를 낼수도 있다.)
간편 장부
또한 소득세를 내야 할때, 간이 사업자는 간편 장부를 사용하게 한다.
간편장부를 통해 실제 순이익에 비해 매우 낮은 소득세를 합법적으로 낼 수 있게 된다.
간편 장부의 특징은 실제 순이익과는 상관없이 전체 매출을 입력하면, 정부가 사업 분류별로 미리 지정한 퍼센티지에 따라 순이익이 잡히고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 퍼센티지가 매우 낮다.
결국 실제 순이익에 비해 소득이 작게 잡히게 된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은 특성상 인건비는 높지만, 원자재 값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인건비를 스스로의 개발능력으로 대채하는 1인 개발자 입장에서는 과장하면 소득세를 거의 안내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세무 업무 간략화
간이 사업자는 위의 간편 장부의 예와 같이 주요 세무 업무가 간략화 된다.
또 다른 예로는, 부가세 신고 일정이 매우 간략화 된다.
대표적으로 일반 사업자는 1년에 두번, 법인은 4번 분기 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간이 사업자는 1월 1일에서 25일 사이에 단 한번만 하면 된다.
일반으로 하고 싶은데...
간이사업자는 연매출이 4800만원으로 잡히는 순간 자동으로 일반 사업자로 편입된다.
즉 간이사업자 자체가 사업자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매출이 크게 나오는 순간에는 어차피 자동으로 일반 사업자로 편입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가볍게 간이사업자로 시작한다고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다.